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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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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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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 대형마트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임대매장이 포함되지만 임대매장 운영자는 영업제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처분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에 의문이 든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침익적 규제로 법문의 문언해석을 기초로 규제대상이 확정되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대상을 대형마트로 명시된 만큼 대형마트 전체가 규제대상이다. 규제대상에서 대형마트의 임대매장을 제외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정당성을 충족하는 논리적 해석이지만 사법부가 명시적 문언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이다. 임대매장 운영자는 동 처분을 통해 영업권을 제한받은 처분의 당사자인만큼 「행정절차법」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 사안에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행정청이 사전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지만 경쟁 제한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이 정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소상공인 보호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대형마트와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이어진다. 프랑스와 일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설립을 제한하였지만 이는 진입규제에 따른 통상분쟁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규제로 변화되었다. 이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의 폐지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형마트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규제자는 규제의 적정성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소비자 등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3자적 규제임을 감안하면 규제자는 처분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 소비자 편익 등을 분석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향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노력도 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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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0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