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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국민을 대의할 국가기관의 형성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자기지배 혹은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은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데, 선거권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선거의무’라 불릴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의무를 동반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거권과 선거의무에 관한 법이론가들의 논의, 특히 의무적 선거 참여제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선거권과 선거의무 개념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반성 아래 그 개념들에 대한 한층 명료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선거권을 호펠드의 권리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이어서 선거권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소위 ‘선거자유의 원칙’을 살펴볼 텐데, 필자의 핵심 논점은 선거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유권자에게 부여되는 선거자유권은 선거권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고, 선거권과 관련한 개념적 혼란은 많은 부분 그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선거의무 개념에 대해서도 개념적 명료화를 수행할 것인데, 그 결과 광의의 선거의무와 협의의 선거의무를 구분할 수 있고 그때 선거 참여의 의무는 협의의 선거의무에 해당함을 논증할 것이다. 선거권, 선거자유권, 그리고 선거의무에 대한 필자의 이러한 개념적 분석은 그에 대한 선관위나 헌재의 입장을 한층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의무적 선거 참여제와 관련한 논란에서 논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논의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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