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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386 - 1,39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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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조영제 제조업자는 조영제결함으로 인한 조영제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조영제부작용이 조영제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라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조영제 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이 있다고 하여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조영검사자의 법적 책임을 덜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영검사를 위해 조영제 농도를 조정하는 조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관여한 의사방사선사도 조제조영제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어 제조물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조영검사자와 환자 측 양방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새로운 법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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