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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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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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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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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장애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공익소송은 장애운동과 함께 발전하여 왔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및 손해배상 등이 잇는데, 최근에는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구제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공익소송에서 패소 사건이 더 많은 실정인데,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법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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