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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호주는 영국보통법을 계수한 아시아 내 국가들로서 이들은 각기 변형된 방식을 통하여 영국의 변호사제도를 받아들였고, 기본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화사의 이원적 변호사 체계를 두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의무적인 준비과정의 수료 이후 변호사 시험(bar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구별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변호사 자격취득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영국에서와 같이 법학사의 취득을 들고 있다. 법학사 취득 후에 싱가포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학교육위원회(Board of Legal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은 Part A와 Part B로 구분되어 있다. 시험 이후 6개월의 실무수습계약을 완료하여야 싱가포르의 대법원으로부터 법정변호사(Advocate)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인정된다. 타 영연방의 변호사들이 대개 소송, 부동산 양도, 또는 기업법 중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직역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싱가포르는 정부는 1997년 싱가포르를 선진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법률서비스심사위원회’를 수립하여 외국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어, 2000년에 법조인법을 수립하여 외국 법률회사가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함께 합작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세계화를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 교육과 변호사 실무교육 체계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가 외국 법률회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수립하거나 도입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 · 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3단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변호사 자격취득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영국에서와 같이 법학사의 취득을 들고 있다. 법학사 취득 후에 싱가포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학교육위원회(Board of Legal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은 Part A와 Part B로 구분되어 있다. 시험 이후 6개월의 실무수습계약을 완료하여야 싱가포르의 대법원으로부터 법정변호사(Advocate)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인정된다. 타 영연방의 변호사들이 대개 소송, 부동산 양도, 또는 기업법 중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직역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싱가포르는 정부는 1997년 싱가포르를 선진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법률서비스심사위원회’를 수립하여 외국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어, 2000년에 법조인법을 수립하여 외국 법률회사가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함께 합작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세계화를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 교육과 변호사 실무교육 체계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가 외국 법률회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수립하거나 도입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 · 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3단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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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싱가포르의 법체계와 변호사 취득 요건
- Ⅲ. 법학교육과정
- Ⅳ. 변호사자격 취득 절차(「변호사법」 제2조 제1항)
- Ⅴ. 예외적인 변호사 자격 부여
- Ⅵ. 세계화와 싱가포르 법률서비스 시장
- Ⅶ.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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