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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7-3호] 사업보고서 임원 주요경력 부실 공시 현황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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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임원에 대한 사항 중 기업공시작성서식과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도 따르지 않고 감독당국도 지적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공시사항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기업공시작성서식 제 9-1-1 조 및 작성지침 iii.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등에서 공시하는 임원의 주요경력에는 과거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의 파산, 회생 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2009 년 이후 파산등의 사실이 있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8 개사 임원들이 약정체결일 이후 재직한 회사 사업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요경력에 파산등의 사실을 기재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53 명의 임원이 기재한 주요경력 71 건 중 파산등이 있었던 회사 재직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기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결국 위 작성지침은 과거 기업부실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회사는 없으며 이에 대한 감시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을 넘어 모든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상 임원 주요경력 공시가 작성지침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지침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공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보고서 상 임원에 대한 공시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 확대해야 한다. 한편 주주총회 임원 선임 관련 공시 역시 사업보고서 상 임원 관련 공시개정안에 준하여 확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Ⅰ. 기업공시작성서식]
[Ⅱ.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의 주요경력”에 대한 공시규정]
[Ⅲ. 부실기업 임원 에 대한 주요경력 공시위반 현황]
1. 금호산업
2. 한진해운
3. 진흥기업
4. 기타 분석대상 회사
[Ⅳ. 개선 방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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