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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고용에서의 차별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별예외사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차별예외사항에서 직무의 본질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내지 직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행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진정직업자격에서 논의되고 있다.
진정직업자격은 각국이 규정하는 사유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직업적인 특성과 직무수행상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종교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도 인정되고 있다.
고용상 차별에서 진정직업자격은 직업적인 본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실질적인 평등실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만, 진정직업자격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차별의 정당성을 확대하여 평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진정직업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진정직업자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 차별의 예외사항을 넓게 만들어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직업자격은 각국이 규정하는 사유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직업적인 특성과 직무수행상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종교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도 인정되고 있다.
고용상 차별에서 진정직업자격은 직업적인 본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실질적인 평등실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만, 진정직업자격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차별의 정당성을 확대하여 평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진정직업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진정직업자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 차별의 예외사항을 넓게 만들어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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