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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사건으로 군사정권이 막을 내릴 수도 있었으나, 정치군인들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소속 신군부 집단이 1979년 12월 12일에 군사반란을 감행하고, 이어서 시국수습방안이라는 정권 탈취 시나리오에 따라 1980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내란 행위를 저질러 다시 군부통치가 12년 간 연장되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는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제2차 군부통치 기간은 물론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정권 내에서도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이처럼 12·12 및 5·18에 이어 15년 넘게 불의에 집요하게 항거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은 드디어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게 만들었다.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던 정치군인들을 사법처리하는 문제는 산술적으로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 버렸다는 난제에 집중되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과거 36년간의 일제 통치 기간이 막을 내리고 해방된 이후에 남한에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일본 정부와 통모해서 한일합병을 이끌어 낸 행위(제1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행위(제2조),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하거나 박해한 행위(제3조) 등을 처벌하고자 한 바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실체형법을 사후에 입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12·12와 5·18 사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실체형법 소급적용의 문제는 없다. 행위당시의 실체형사처벌규정이 재판시까지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2년 동안의 전두환·노태우 집권기간과 뒤를 이은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사법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15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공소시효가 문제되었을 뿐이다.
이 문제는 5·18 민주화운동법을 제정하여 1993년 2월 24일까지 신군부 집단의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봄으로써 해결되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되었고 이들 사건에 대한 1·2·3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이었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18 민주화운동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1993년 2월 24일까지 그 진행이 정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소시효는 본래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동안 진행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1993년 2월 24일까지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12·12와 5·18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연히 1993년 2월 24일까지 정지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는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제2차 군부통치 기간은 물론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정권 내에서도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이처럼 12·12 및 5·18에 이어 15년 넘게 불의에 집요하게 항거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은 드디어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게 만들었다.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던 정치군인들을 사법처리하는 문제는 산술적으로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 버렸다는 난제에 집중되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과거 36년간의 일제 통치 기간이 막을 내리고 해방된 이후에 남한에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일본 정부와 통모해서 한일합병을 이끌어 낸 행위(제1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행위(제2조),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하거나 박해한 행위(제3조) 등을 처벌하고자 한 바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실체형법을 사후에 입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12·12와 5·18 사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실체형법 소급적용의 문제는 없다. 행위당시의 실체형사처벌규정이 재판시까지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2년 동안의 전두환·노태우 집권기간과 뒤를 이은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사법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15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공소시효가 문제되었을 뿐이다.
이 문제는 5·18 민주화운동법을 제정하여 1993년 2월 24일까지 신군부 집단의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봄으로써 해결되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되었고 이들 사건에 대한 1·2·3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이었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18 민주화운동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1993년 2월 24일까지 그 진행이 정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소시효는 본래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동안 진행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1993년 2월 24일까지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12·12와 5·18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연히 1993년 2월 24일까지 정지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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