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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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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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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5年 会社法은 全部取得条項付 種類株式制度의 導入 및 現金対価合併(組織再編의 対価柔軟化)를 인정하고, 이로써 日本法에서 少数派株主의 배제(締出. キャッシュアウト[미국법에서는 freeze-out이라고 불린다])가 인정되게 되었다. 少数派株主의 保護를 위한 수단으로서 2005年 会社法改正이 준비한 제도는 反対 株主의 株式買受請求権 및 캐슈아웃의 대가를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분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少数派株主保護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과여 어떻게 하여 주주에게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면 좋은가. 이 문제에 대해 2005年 당초에는 전혀 실마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会社法施行으로부터 10年이 경과되고 캐슈아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었다.
    日本法 하에서의 캐슈아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現金対価組織再編(交付金合併등), ②全部取得条項付 種類株式, ③株式의 병합, 그리고 2014年 会社法改正에서 도입한 ④特別支配株主의 株式 등 売渡請求制度라는 4가지이다. 그 어느 절차에서도 배제될 때의 대가를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少数派株主保護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이 배제가격을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少数派株主의 保護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제시한 것이 렉스 홀딩스 사건과 제이콤 사건이라는 2개의 최고재판소 결정이다.
    렉스 홀딩 사건은 二段階買収의 사안인 바, 第一段階 公開買入 절차에서 강압성이 제거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다. 여기서 최고재판소 보충의견은 캐슈아웃의 배제의 공정한 대가를 MBO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주가 향수할 수 있는 가치와 MBO의 실시에 의해 증대한 가치 중 주주가 향수하여야 하는 부분의 합계라고 정식화하였다. 그러나 이 2가지 요소를 어떻게 인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公開買入価格을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정받을 수있는지가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회답을 준 것이 2016年 7月의 제이콤 사건이었다. 최고재판소는 ①「독립한 第三者委員会나 専門家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수파주주와 소수주주와의 사이의 이익상반관계의 존재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와 ②「公開買入에 응모하지 않은 주주가 보유하는 상기 주식도 公開買入과 관련되는 買入 등의 가격과 동액으로 취득할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갖추고 公開買入이 성립하면 이 公開買入価格으로써 공정한 대가로 함을 인정하였다.
    이 기준은 미국법의 MBO에서의 이사의 信認義務의 판단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그 의미에서 컨버젠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第三者委員会에 대해 사외이사에 의할 필요는 없고, 또한 어느 정도 상세한 심사가 요구되는지 불투명하다는 등 미국법의 실질과는 괴리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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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26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