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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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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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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966년 처음 제정된 중재법은 UNCITRAL이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모델법”)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1999년 전부개정되었고(“1999년 중재법”), 2016년 다시 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2016년 중재법”). 한국은 2016년 중재법을 통하여 UNCITRAL 개정 모델법(“개정 모델법”)을 수용하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첫째,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완화한 점, 둘째, 중재인이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을 확대한 점과 셋째,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결정제를 도입한 점이다. 이는 대부분 필자가 제기한 논점들이므로 필자는 2016년 중재법을 환영한다. 다만 중재가능성에 관한 개정위원회의 제안이 국회에서 변질된 것은 유감이다. 여기에서는 위 논점들(Ⅳ., Ⅵ.과 Ⅺ.) 에 추가하여 2016년 중재법에 반영된 개정의 주요 착안점을 논의하는데 구체적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 확대 시도(제1조, 제3조 제1호)(Ⅲ.), 둘째, 판정권한을 부정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제17조)(Ⅴ.), 셋째,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지원 강화(제28조)(Ⅶ.), 넷째, 법원의 중재판정 원본 보관의무 삭제(제32조)(Ⅷ.), 다섯째, 중재비용과 지연이자에 관한 조문 신설(제34조의2와 제34조의3)(Ⅸ.), 여섯째,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에 관한 조문 개정(제35조와 제36조)(Ⅹ.)이다.
    앞으로 2016년 중재법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재에 호의적이면서도, 필요하다면 한국 독자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중재법을 성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국제상사중재를 활성화하고 한국이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중재인들의 양성 기타 국제중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중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와 함께 국제상사중재법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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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25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