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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보고 지방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다. 골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골프대중화와 저변확대라는 정책과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외부불경제의 교정이라는 입법취지가 상충하면서 현재는 골프장의 유형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차별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조세와 준조세가 부과되어 내장객의 이용요금을 인상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의 차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수익성에 직결되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장 유형별로 차별과세가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과세형평상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측면에서 개별소비세와 그 부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이라면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에 불구하고 차별과세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과세대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행성 산업보다도 체육시설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세율 인하 또는 차등과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조세 측면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요건과 존속기한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산업간·골프장 유형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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