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0

검색

    초록·키워드

    과거 법원의 언론과 국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즉 법원은 충실한 재판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재판 외의 수단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법원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 연구는 법원과 언론의 상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세 가지 주제의식하에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원이 언론 자유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판결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적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판 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이 단순히 법정의 문을 열어두는 수준을 벗어나 방송과 뉴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원과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 공보관 제도와 법조 기자에 대해 조사하고 공보관과 기자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법원과 언론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론 자유의 기능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이들의 건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적 시민사회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연구는 제안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