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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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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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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38-00122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