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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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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법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은 신주발행과 동일한 거래이다. 특히,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즉 주주나 채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다. 그러나 현행 상법과 판례는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제적 실질을 오해하여 이를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다소 시정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논리에 반하는 규정이나 해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을 신주와 구별되는 자산으로 본다거나,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는 신주발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그러하다. 합병에서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법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의 자기주식에 관한 다양한 법리는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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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