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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1권 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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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 기본원칙인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이 토지수용법제에서 제대로 구현되지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토지수용제도 자체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본질이 있어 피수용자에게 주관적 가치의 상실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킴과 아울러 제도 및 그 운영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수익성 상실로 인한 비용, 사업취소로 인한 비용, 불복절차 비용 그리고 탈도덕화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단계에서 공익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토지수용법제의 현 상황이고, 공시지가 기준원칙 및 개발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됨으로써 저가보상 혹은 과다보상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토지수용법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의 철저한 검증, 사법적·사후적 통제의 확대, 협의절차의 실질화 등 절차권 보장, 적정한 수준에서의 주관적가치상실 보상의 인정 등의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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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70 전원재판부

    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령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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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34 판결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당시에는 공유수면이었다가 매입, 준공된 간척지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후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공고에서도 앞서 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것 뿐이라면 그 간척지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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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9988 판결

    개발이익환수제는 오늘날 토지문제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토지투기와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에 대처하여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기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어떤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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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7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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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完全)하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施行)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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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55 전원재판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한정한 취지는, 임야의 이용목적, 이용상태, 소유주체 및 용도의 특수성이나 법률상 처분 및 이용이 제한·금지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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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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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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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완전보상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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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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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245 전원재판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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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으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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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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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2 全員裁判部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므로 위헌제청이 있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이하 `공특법(公特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토지 등’에서 관련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시켜 재판의 전제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특법(公特法) 제6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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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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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바112 전원재판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지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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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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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76 전원재판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지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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