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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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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의 목적은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있어 성공보수 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유독 형사사건에서만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사건의 재판구조가 민 사나 행정사건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공보수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변호사의 노력 외의 제3의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보수가 왜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논거가 된다. 왜냐하면 성공보수는 변 호인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 주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후생적 관점에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형사사건에 있어 의뢰인과 변호인의 계약은 이전보다 더 경직적이 되었고, 반면에 이것이 전관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성공보수의 금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하락할 수 있을지 몰라 도 변호인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제를 잃어버린 셈이기 때문에 이의 사회후생적 효과는 불분명하다. 대법원 판결의 마지막 정당성은 이 판결이 형사성공보수에 대한 일반 인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대중영합적 법 판단(pandering)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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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