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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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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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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37 - 1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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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9일자로 채택된 유럽헌법조약은 입법행위의 단순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규칙, 지침, 결정, 권고 및 견해를 포함한 현행 15개 정도의 행위를 유럽법, 유럽골격법, 유럽규칙, 유럽결정, 권고 및 견해의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유럽헌법은 행위를 제정 방식에 따라 입법행위와 비입법행위로 나누고 있다. 유럽법과 유럽골격법은 전자에, 그리고 유럽결정과 유럽규칙은 후자에 포함된다. 양자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는 현행 공동결정절차에 해당하는 유럽헌법 제III-396조의 일반입법절차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반면 후자는 유럽이사회 또는 각료이사회 등 일부 기관에 의해 제정된다는 점에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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