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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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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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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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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EU법제와 EU사법기관의 주요 판례를 통해 EU의 설립의 자유를 살펴봄으로서 한·EU FTA상의 설립규정을 비교하였다. EU법상 설립의 자유에 관한 주요 원칙은 TFEU상 규정되어 있으며, ECJ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 해석되고 확립되어 왔다. TFEU 제49조에서 제54조까지는 EU 회원국 내에서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원하는 자연인과 회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TFEU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공무집행의 경우이거나 또는 공공정책, 공공안보 그리고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Centros 사례는 EU가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설립의 자유"를 공동시장의 기본질서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eyners 사례는 회원국의 실제적인 공무집행의 경우에 설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EU FTAChapter 7에 규정된 공익적 차원의 예외 규정과 같다. 다만 이는 "자의적" 또는 "차별적수단"이거나 "위장된 제한 조치"가 돼서는 아니 된다. 한편 Klopp 사례는 지방법원 관할하의 한 장소에서만 변호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활동하는 것이 국내법원과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변호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나, 이로서 개업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 할 수는 없음을 보여주었고, Gebhard 사례는 변호사협회와 같은 전문가협회의 회원가입은 개업의 자유를 위한 일반적 조건은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원 가입이 "개업의 자유"를 위한 "필수 요건"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Daily Mail 사례는 ECJ가 많은 사례와 같이 공동시장의 기능의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회사 "경영과 통제의 중심지"를 이전하기원하는 Daily Mail은 국적이 보유되어 세금납부의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회사 이전이 아닌, 현지 회사의 "폐업"과 네덜란드에서의 "재개업"을 통하여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세금납부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실체가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회사의 설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3자의 이해를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측이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통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더라도 국내 관련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활동이 보장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의해야 할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설립의 자유에 관한 법제와 주요 사례는 한·EU FTA 발효를 맞는 우리나라 그리고 EU시장진출을 원하는 자영업자나 회사에게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양측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국적을 이유로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은 금지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EU의 설립의 자유와 한·EU FTA상의 설립 규정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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