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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공교육현장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이 문제는 부각되지 못하였다. 세월호참사로 두 명의 기간제교원이 유명을 달리 하였음에도 정규교원과의 차별로 인해 그들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행정부는 종래 이 문제에 관해 기간제교원은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임용의 경로만을 중요시한 것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법적 성질을 무시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적 성격과 근로조건적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성질을 고려해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사회보험적 성격의 근간인 사회연대의 원리로부터 사회보험공동체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인 ‘공무수행여부’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조건적 성격으로부터는 ‘차별금지’원칙을 도출한다. 이들을 종합하면 ‘동종 · 유사한 공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라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동종 ·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부는 종래 이 문제에 관해 기간제교원은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임용의 경로만을 중요시한 것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법적 성질을 무시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적 성격과 근로조건적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성질을 고려해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사회보험적 성격의 근간인 사회연대의 원리로부터 사회보험공동체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인 ‘공무수행여부’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조건적 성격으로부터는 ‘차별금지’원칙을 도출한다. 이들을 종합하면 ‘동종 · 유사한 공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라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동종 ·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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