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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구성내용은 납세의무자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신고시 거래가격의 신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납세신고 시점에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신고제도가 활용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잠정가격신고제도는 그 대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어 정확한 과세와 납세의무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법에서 위임된 바를 하위 법령에서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제한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과세의 부정확과 형평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어긋나고,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 존중의 원칙에 저촉되며, 나아가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어긋나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잠정가격신고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폭 넓게 허용할 것과, 확정가격 신고시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에 대한 불성실납부가산세 또는 환급가산금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잠정가격신고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인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인 보정기간 이내로 한정할 것과, 확정가격 미신고시 과태료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무역원활화 및 관세평가, 납세제도의 발전, 그리고 관련 분야 연구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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