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선택적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적 수집의 금지, 그리고 제3항에서 정보주체가 ‘선택적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 규정의 명확성원칙 준수 여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 논한다.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제16조는 식별가능성 개념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무한 확장 가능성과 계약내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적용대상의 지나친 포괄성, 그리고 법문에 쓰인 용어의 높은 추상성으로 인해 헌법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어 계약의 자유에 관하여 본다. 계약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 계약의 자유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계약의 내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1개 이상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매개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실상 모든 계약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계약의 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계약의 자유 중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겠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선택적으로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항도 계약의 자유 중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제3항은 제2항에 의한 선택적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 중 계약체결의 자유 및 상대방 결정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관련 사무의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무례에서는 위 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마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듯한 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계약의 자유 중 ‘상대방 선택의 자유’ 또는 ‘체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16조 제3항의 의미는 ‘선택적 개인정보의 미제공’을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이유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리하자면,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가 청약인 경우에는 청약 자체의 효력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승낙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어도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가 청약의 유인일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청약에 대하여 ‘선택적 개인정보의 미제공’을 이유로 승낙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계약의 자유상 다른 이유에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문이다.
본 논문은 위 규정의 명확성원칙 준수 여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 논한다.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제16조는 식별가능성 개념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무한 확장 가능성과 계약내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적용대상의 지나친 포괄성, 그리고 법문에 쓰인 용어의 높은 추상성으로 인해 헌법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어 계약의 자유에 관하여 본다. 계약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 계약의 자유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계약의 내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1개 이상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매개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실상 모든 계약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계약의 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계약의 자유 중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겠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선택적으로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항도 계약의 자유 중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제3항은 제2항에 의한 선택적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 중 계약체결의 자유 및 상대방 결정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관련 사무의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무례에서는 위 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마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듯한 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계약의 자유 중 ‘상대방 선택의 자유’ 또는 ‘체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16조 제3항의 의미는 ‘선택적 개인정보의 미제공’을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이유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리하자면,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가 청약인 경우에는 청약 자체의 효력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승낙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어도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가 청약의 유인일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청약에 대하여 ‘선택적 개인정보의 미제공’을 이유로 승낙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계약의 자유상 다른 이유에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명확성의 원칙
#계약의 자유
#선택적 개인정보
#Article 16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Necessary
#Principle of Definiteness
#Freedom of Contract
#Selective Personal information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의 의미와 계약의 자유
- Ⅲ.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의 위헌성 검토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45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