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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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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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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한국의 역사 속 ‘낙태죄’는 출산제고 혹은 출산억제라는 국가의 인구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법조문의 제 · 개정, 실효적 집행 여부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큰 폭으로 변천을 겪었다. 이에 이 글은 범죄의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역사사회학적 방법론과 포스트식민페미니즘(postcolonial feminism)의 이론적 시각을 결합하여 한국사회에서의 ‘낙태죄’를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1) 식민지기(1910~1945년); (2) 미군정기, 한국전쟁, 제1공화국(1945~1960년); (3) 개발독재기(1960~1970년대); (4) 탈권위주의 시기(1994년~ )로 시기를 구획하여 법제, 정책, 담론을 살펴본 결과, 한 시기의 법제, 정책, 담론이 다음 시기의 것으로 대체되기보다는 ‘지속’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이 쌓여 ‘변형’ · ‘착종’됨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현행 낙태죄 법제는 (1) ~ (2) 시기 형법상 낙태죄, (3) 시기 「모자보건법」, (4) 시기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으로 이루어져, 통시적인 변화가 병렬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는 ‘포스트(post)’의 중의적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법제하 임신할 수 있는 몸의 소유자인 여성들의 경험은 과거의 시대적 모순들이 고스란히 집약된 것으로써 인식되고 청취되어야 하며, 표피의 법과 정책의 변화를 넘어 재생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전환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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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37-00146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