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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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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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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뇌물죄보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청탁금지법이 입법례로 참고한 미국의 불법사례수수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직무관련성의 적용범위에 관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 Sun-Diamond 판결에서는 불특정행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으로는 뇌물죄나 불법사례수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불법사례수수죄의 역할에 한계를 노출시켰다. 청탁금지법은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직무관련성의 개념을 넓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의 규정의 형식과 구조를 살펴보면 소극적 공제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3호에서 정당한 권원에서 증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최소한 뇌물죄의 영역 그 이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8조 제2항과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조문구조를 살펴볼 때 직무관련자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금품제공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액의 범위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직무관련성의 개념은 뇌물죄보다 넓게 해석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제공에서 특정 행위와 사례관계, 특정 한 행위에 영향력을 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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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45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