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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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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7卷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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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헌법 제31조 제1항)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문구(文句)의 규정양식, 제정 연혁, 실효적 보장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좁은 의미"의 학습권이 중심이 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무관한 이른바 "자기교육(自己敎育)"으로서 광의의 학습권은, 다른 헌법적 가치의 보호아래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도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무상교육의 범위와 관련하여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ㆍ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교육제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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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05-00143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