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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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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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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경영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자주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제10조)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제21조), 직업활동의 자유(제15조), 그리고 평등조항(제11조) 등에 근거하여 볼 때, 현행 헌법상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주의 재산권이 줄어들 수 있지만 주주의 재산권은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또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여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직업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주주의 경영참여를 배제하거나 당장 근로자의 참여도가 과반(過半)에 이르지 않는 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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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569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