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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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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에서는 통일 과정에 있어서 이산가족 교류의 헌법적 의미, 이산가족의 법적지위의 문제,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법체계를 검토하였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이고,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통일의 과정에 속하며, 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국가적 과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교류는 헌법상 ‘가족생활의 자유’ 및 ‘이산가족의 면접교섭권’에 근거한 인권 보장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교류는 단순히 통일 정책적 선택사항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근거한 통일 관련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산가족은 면접교섭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그 면접교섭권에 따라 방해배제를 구할 법적 지위를 가진다. 또 기본권의 이중성이 인정되므로, 이산가족의 기본권은 이산가족의 교류를 위한 국가작용에 헌법적 기준 내지 지침이 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법체계가 그러한 이산가족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이산가족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충실히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산가족의 교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실적 혹은 법적 제약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러한 현실적 한계상황이 이산가족의 자유권적 권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진 않는다. 또 그러한 한계상황으로 인해 이산가족 교류가 통일 정책적 사항 중의 하나 정도로 의미가 격하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권의 직접적 침해상황이란 점에서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작금의 남북의 정치적 갈등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상황은 오히려 이산가족의 교류를 비롯한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규범을 토대로 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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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57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