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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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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을 통해 중단되었다. 이 협정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의 확립을 목적으로, ‘순전히 군사적 성질’을 가지고 체결된 협정이며, 교전 쌍방에 대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정전협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 문제는, 정전협정문에 한국전쟁의 주된 교전자이며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서명이 누락된 채,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사령관만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의 당사자문제를 야기하고 그로써 정전체제 속에서 한국의 애매한 지위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은 전쟁 중 군사작전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이양하였고, 휴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정전협상의 전과정에서 배제되다시피 하였다. 정전협정은 우선 전투행위를 중지시키긴 하였으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는 합의되지 못한 채 별도의 정치회담을 통해 보완하기로 하였지만, 그 후속조치로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 역시 성과없이 결렬됨으로써, 결국 1953년의 정전협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규정짓는 최초의 유일한 국제법적 문서로 남게 되었다. 정전체제 속에서 남북한은 분단된 상태로 60년이 넘게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상호협력 하에 자주적 해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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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2-00152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