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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수록면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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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방청불허행위는 재량규정인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알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를 확인하고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공개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대의민주제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견제․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의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공개원칙은 합의제 대의기관․의결기관인 지방의회 회의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할 자유는 의사공개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알권리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방청불허행위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방청불허행위가 회의비공개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율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의회는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의 방청을 제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 성격의 안건과 관련하여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 당시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불허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충분히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불분명함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회의를 방청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없었던 불이익 등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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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I. 서론
  3. II. 권리보호이익의 판단기준
  4. III. 헌법상 원칙과 방청의 자유
  5. IV.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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