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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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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옥진 (호서대학교) 박현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83 - 4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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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련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보다 앞서서 정부의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히 재가급여의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영리만 추구하느라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 주범’으로 그려지고 있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가 원천적으로 정부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근 상당수의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 관련 규정 변화가 있었으나 수가에 대한 저수가 정책 기조는 변한 바 없다. 인건비 지급은 늘어나지만 수가가 그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하락, 기관 난립,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지위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를 논의할 시점이다. 그러한 차별이 국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다. 민간공급-정부지원’체계는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므로, 수가도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서비스 전달을 전담해온 기관에게 적절한 규제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며, 기관의 수가 수준 적정화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민간기관의 퇴출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해 온 민간 기관의 양성을 도모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Ⅲ. 최근 법령 개정 내용
Ⅳ. 법령 개정 비판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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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719 결정

    1. 기준조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인건비조항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에 비추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이 고려되므로, 자기자본으로 설치·운영되는 재가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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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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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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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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