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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회사
대법원 1962. 3. 13. 선고 62라1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판결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상에서 승계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甲이 乙이 장래 설립·운영할 丙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丙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丙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丙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1] 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083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4. 7. 23. 선고 63다820 판결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의 영업용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가. 상법 제290조 제3호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이른바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8.3.25. 자 법률 제3096호 부칙 제3조 및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 부칙 제6조) 규정의 해석상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2. 15. 선고 62마25 판결
가. 담보를 제공케 하여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을 취하하여도 담보사유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위 경우에 본안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1]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5. 3. 29. 선고 4287민상262 판결
상법 제281조 소정의 영업보고서는 그 형식과 요건이 법령상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내용에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그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금처분안과 일괄 관찰하여 회사의 영업상황을 지득할 수 있다면 그를 승인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8 판결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 사원의 신분으로 그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후 그 유한책임 사원을 무한책임 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 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525 판결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취체역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가 아니라도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1]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28 판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상법 제205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청산결과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가.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503 판결
합자회사의 사원중 수명이 제명대상인 경우에는 피제명 각인에 대하여 타의 사원의 동의 여부의 기회를 주어 개별적으로 그 제명의 당부를 나머지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사 그 제명원인 사유가 피제명사원 전원에 공통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타의 사원의 동의여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괄제명 의결방법으로 한 제명결의는 적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77567 판결
[1]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으로는 입사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의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회사 사이의 입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기존 사원 개인 사이의 지분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1]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인 서면의 경정이나 등기부에의 기재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동의가 있는 시점에 곧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1]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84다카1824 판결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57 판결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1]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77 판결
구 상법상 주식회사 취체역의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명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특히 본안의 허가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위반한 때라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 위 선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670 판결
소집통지한 지정된 일시에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 없이 동일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18863 판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에 기하여 지분 양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1]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5820 판결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라든지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본 결과 총사원의 동의나 사원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 등 법률이나 정관 및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8.자 93마1916 결정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주주가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 할 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4. 22.자 67마659 제3부 결정
주식회사는 그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해산되고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사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종전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 모회사( 母會社)와 자회사( 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7558 판결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써 주식인수인이 된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검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 주주의 지위로 전환되는바, 주식회사 발기설립시의 현물출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252 판결
가. 합자회사의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출자지분의 변경, 본점 소재지의 변경등기, 상호의 변경등기 등이 행하여졌다 하여도 상법상의 제규정과 법인의 본질면에서 볼때 이는 동일한 법인격이 존속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2190 판결
[1]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이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다1088 판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위 지분양수인은 대외적으로 그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수있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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