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89 - 32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에 전부 개정되어 2013년에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5년부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유사 내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2015.12.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2016.1.1.시행)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
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동 제도에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례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는 이를 ‘합의’ 또는 ‘동의’로 해석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권고적 효력만 지니는 것이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협의 및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
를 삭감함으로써 협의 및 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합목적성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는 위와 같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조항을 폐지하고,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과제를 협력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 개관
Ⅲ. 협의 및 조정 규정의 법적 성격
Ⅳ. 지방자치단체 권한 침해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의 취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화재청장이 그 허가권을 가지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 지역적으로 일률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정통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3-00168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