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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구슬 (경기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1 - 17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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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의 법제도는 이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의 명목으로 범죄가 은폐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의 사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하고 폐쇄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처음에는 경미한 범죄였더라도 점차 강력사건으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국가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법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입법을 통해 데이트폭력을 독립된 유형의 범죄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트폭력’ 또는 ‘데이트 관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에서는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발동의 기준이 될 만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양한 데이트 관계 유형을 법률로 명문화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데이트폭력 규정들에서 보듯 ‘관계의 지속기간’, ‘관계의 성격’, ‘친밀도’ 등 필수적 요소들을 법에 기술함으로써 합리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데이트폭력의 속성이 가정폭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과 동일한 법에서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행의 「가정폭력처벌법」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키는 것에 찬성한다. 일부에서는 가정폭력범죄 또는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적극적 체포제도나 영국의 클레어법 도입을 논의하기도 하는데, 그 실효성이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우려 및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스토킹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하나로 묶어 동일 법률에서 규율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서의 작은 갈등’으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데이트폭력의 개념 및 실태
Ⅲ.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대응 현황
Ⅳ. 외국의 입법례 검토
Ⅴ. 데이트폭력 입법과 관련한 주요쟁점 검토
Ⅵ. 결론 :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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