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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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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리절차도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불복절차에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판결 및 불복절차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개념범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사건의 왜곡이나 법적 분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불복절차 중 재심절차의 이원화로 인해 각 재심기관의 결정이 서로 모순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절차도 이원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게 된다.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대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제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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