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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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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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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새로운 기술혁명사회에서 새로운 재화 및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해 정부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횡적거버넌스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기반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념은 다의적이며, 법적인 쟁점을 다투는 주요대상은 협의의 의미로서 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개인정보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행정정보의 재산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이다. 그리고 이 법 제37조는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일대일 교환방식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행정기관간 핵심적인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정책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요인과 타인에 의한 정책오류가능성의 검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핵심은 각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라 또는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 등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은 끊임없이 이용정보의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개인은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정보보호는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및 활용상 절차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MOU 방식을 통한 정보의 공동이용은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MOU 자체의 구속력이 불명확하다. 둘째, 개인정보를 단순히 MOU를 근거로 타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 셋째, MOU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각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영역을 전제로 설치와 활용에 있어 법적근거를 갖춘 행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플랫폼을 검토해볼만 하다. 물론 플랫폼이 대상으로 하는 정보는 원데이터를 포함한다.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행정정보로서 개인정보활용의 전제이다. 전자정부법 제42조는 행정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최대발현은 개인정보의 활용거부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는 공공재라는 면에서 비례의 원칙을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정보관리의 소홀 그리고 이로 인한 유출 및 누설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정보의 취급 및 관리ㆍ이용에 대한 내부컴플라이언스도 중요하다. 횡적거버넌스의 달성은 협력적 행정의 기반이며, 그 시작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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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3-00176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