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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통권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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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폴리스캠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고, 경찰이 직무행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직무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찰과 민간인 간의 행위를 기록하고, 고소나 경찰관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 폴리스캠 활용에 따른 상당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런데 폴리스캠은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폴리스캠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은 개인정보로서, 신체에 부착하여 영상을 쉽게 녹화할 수 있는 이동성으로 인하여 녹화 상대방, 곧 개인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또한 폴리스캠에 의하여 녹화되는 상대방에는 범죄 피해자 및 피의자, 증인, 범죄 제보자와 심지어 경찰관 자신과 일반 공중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CCTV나 경찰차량 카메라 등에 의한 녹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규범으로 준수되지 않고 폴리스캠의 작동여부가 경찰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진다면, 범죄 피해자, 증인, 정보제공자, 경찰관 자신, 일반 공중의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폴리스캠 활용에 따른 경찰직무수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물인터넷 활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폴리스캠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여기에 포함될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폴리스캠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경찰의 폴리스캠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원칙으로서 경찰관의 자의적인 작동여부 결정 금지, 고지,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 촬영된 개인정보의 보호기간 등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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