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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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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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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4년 5월에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에는 제47조 제3항이 추가되었다. 추가 전의 법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은 (그 당초 입법시로부터)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제47조 제3항에 의해, 위와 같은 형벌조항은 이제 종전에 비-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마지막 종전 비위헌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만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둘 다, 이를 –의심할 바 없이- ‘제47조 제3항에 의해서 이미 무효가 된’ 형벌조항을 적용받음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사람만이 당해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이들은 제47조 제3항의 단서가 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청구(당해 형사재판에 대한 것으로, 이하 같다)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청구의 적법성이 필요적으로 적용 형사법조의 무효를 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법 제75조 제6항으로써도 뒷받침되는 바, 동항은 적용된 비형벌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재심청구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7조 제3항이 재심청구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으나, 입법의도가 해석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제47조 제3항의 적용여부가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는 날이 언제인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비위헌결정(적용된 형벌조항에 대한 것으로, 이하도 같다)이 위헌법률심판사건(헌가 사건)에서 선고된 경우에,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어떤 사건에서든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언제나 재심청구권을 가지게 될 것인바, 이는 문제이다. 그리고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헌바 사건)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심청구권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연적인) 법원이 그의 유죄를 언제 확정시키는지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기준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되어야지, 법원이 유죄를 확정시키는 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헌마 사건)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a) 법률은 그 자체로서 헌마 사건의 대상이 될 적격이 없다. 설령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b)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이는 제47조 제3항이 말하는 종전의 ‘합헌(비위헌)’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점까지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c) 법에는 이 경우에 문제된 형벌조항을 ‘위헌’ 결정하도록 지시할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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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1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