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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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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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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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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다수호기가 설치된 경주와 울산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사고로 인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천지 1 · 2호기와 신한울 3 · 4호기)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탈원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전 과정에 걸친 안전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 운영과정에서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안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에 관한 규제를 강화화기 위한 입법적 과제로 환경법상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사업” 신설하는 방안, 원자력안전법 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의 법제화 개정 방안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완료 후 부지 재활용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해방지”라는 “불확정개념”을 정비 방안과 더불어 『원자력안전법』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의 규제수준 강화를 위한 “해체기술개발” 관련 규정 마련 및 “해체전문인력자” 입법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관련 “공청회” 규정 정비 방안 및 형식적인 공청회제도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통하여 사회적인 갈등관리를 총합화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몇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모든 안전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고, 현행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 운영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 피폭사고에 대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발전적으로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인『원자력안전법』 및 환경부의 소관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 · 개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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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들어가며
  3. Ⅱ. 원전의 환경리스크와 위험으로 부터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
  4. Ⅲ.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원전의 환경리스크 · 위험 규제제도 분석
  5. Ⅳ. 현행 원전으로부터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및 「원자력안전법」상의 입법적 과제
  6. Ⅴ. 맺으며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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