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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에 따른 화학물질 유해성 재심사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둘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위해성이 매우 큰 살균제는 당시 품공법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제품이 아니어서 시장 진입 전에 관리되지 않았고,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관리대상품목도 아니어서 사후적으로도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 셋째, 기업 내 이윤 추구와 제품안전성 확보 간의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내부시스템이 없거나 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 그러한 내부의 제품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정비를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능은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 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더 나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서 오염원인자책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히 피해구제시스템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과관계 입증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질환이분법을 전제로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는 의학적 견지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등을 통하여 인과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권의 충분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예방-분쟁 해결-피해의 공적 구제 기능의 통합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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