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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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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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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 행정소송은 사인의 개별적 보호법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특히,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구제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국가가 자연환경보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바라거나 사법적 절차 외의 방안에 의존하는 것 밖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의 시대 변화 반영과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고 2013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2014년 법제처 심사 이후 현재까지 분명한 이유가 없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경법을 비롯한 행정실체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법의 보호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행정소송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행정소송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시급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행정소송이 자연환경훼손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가지는 한계를 설악산케이블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필요성을 자연환경훼손의 예방과 피해구제 측면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입법예고안에서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확대하여 환경권을 근거로 환경행정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환경단체가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으로 행정청의 환경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제3자의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금지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도입필요의 근거가 도입 반대 입장을 충분히 압도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해소,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측면에서의 효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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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