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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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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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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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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학문의 자유는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대학은 이러한 학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의 대학의 자치의 근거로는 첫째, 헌법 제22조 제1항을 근거로 보는 견해와 둘째,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첫째 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보며, 둘째는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그 자율성의 헌법적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학의 자치의 주체에 대해서는 첫째, 교수, 둘째, 대학과 학교법인, 셋째, 학생으로 구분된다. 대학자치가 학문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인 대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교수와 교수로 구성된 교수회가 그 주체이다. 나아가 대학도 대학자치의 주체가 된다. 학생은 대학의 인적구성원이지만, 학문활동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주체가 된다. 대학의 자치의 내용으로는, 첫째, 대학인사권, 둘째, 대학의 학사관리 및 운영의 자유, 셋째, 대학재정권, 넷째, 규칙제정권 등이다.
    대학의 자치는 국가 및 다른 세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관점에 비추어 대학의 차지는 첫째, 국립대학교 총장직선제의 폐지, 둘째, 사립대학교의 총장선출에 있어서의 재단의 절대적 개입, 셋째,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포괄적 관여, 넷째,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교수대표 참여배제, 다섯째, 정부의 일률적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한 자율성 침해, 여섯째, 입학금폐지의 문제 등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침해받고 있다. 헌법상에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가는 대학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정책의 기조와 정책실행이라는 단기적 처방에 따른 압박과 강제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학자치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그 교육과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에 의한 대학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에 대학의 자치를 규정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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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2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