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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재판상에서 나타난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2009. 10. 29. 2007헌바63 전원재판부)에서, 민간이 공익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법률에서 그 요건을 어느 정도로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의견을 내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영역인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는 민간투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핵심적인 규율 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반 국민이 예견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규정은 위헌의 가능성이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위 사건에서는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민간 부문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사업의 시행 여부와 사업시행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며 정부고시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방식과 정도로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검토되는지 등, 공적인 급부행정에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는 규율영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규율 내용의 대강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다88313 판결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실시협약의 무효 여부가 논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른 절차적 흠결로 인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안의 행정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시협약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행정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조례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규임을 명확히 하였다.
민간투자법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상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그 법률 또한 민간사업의 요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상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은 그 관리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내부적인 검증에 그치지 말고 외부 전문 인력에 의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 외, 민간투자사업 시행 후의 법적 책임에 대한 사항이 정비되어야 하고, 정부 관여 수단의 정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운영권(Concession)제도 및 지정관리자 제도와 같은 다양한 경영 기법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위 사건에서는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민간 부문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사업의 시행 여부와 사업시행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며 정부고시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방식과 정도로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검토되는지 등, 공적인 급부행정에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는 규율영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규율 내용의 대강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다88313 판결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실시협약의 무효 여부가 논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른 절차적 흠결로 인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안의 행정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시협약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행정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조례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규임을 명확히 하였다.
민간투자법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상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그 법률 또한 민간사업의 요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상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은 그 관리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내부적인 검증에 그치지 말고 외부 전문 인력에 의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 외, 민간투자사업 시행 후의 법적 책임에 대한 사항이 정비되어야 하고, 정부 관여 수단의 정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운영권(Concession)제도 및 지정관리자 제도와 같은 다양한 경영 기법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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