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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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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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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주행세가 세수보전 및 유가보조금 재원의 역할에 따라 지방세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행세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수입 감소의 보전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에너지세제 합리화로 손실을 입은 민간운수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세율인상을 통해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방정부 및 민간운수업자에 대한 재원보전수단으로 기능하는 주행세는 조세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행세 설계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방재정 왜곡의 시각에서 파악한다. 특히 유가보조금 부분을 지방세로 분류하는 것이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분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행세를 지방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방소비세 성격을 기초로 외부성을 교정하는 지방환경세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미한 지방세로서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조세행정비용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세율의 종량세로 부과하되 재원의 지출용도를 제한하지 않으며 각 지역의 주행세 수입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율을 가중치로 사용한 지역별 유류판매량 비중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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