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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전북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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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적 논의를 해석론적 관점과 입법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원배분의 주된 역할을 국가가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할 것인가에 따라 이념적 스펙트럼의 양끝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위치하게 된다.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를 둘러싸고 그동안 우리 헌법학계에서 사회시장적 경제질서, 혼합경제질서, 경제질서의 중립성론으로 구분하여 활발히 논의하여 왔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예외적 ‧ 보충적으로 이를 수정 ․ 보완하는 혼합적 경제질서를 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헌법조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근간이 되는 조항(體)이고, 동조 제2항이 이를 보완하는 조항(用)으로 체용관계에서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한편, 경제민주화가 내포하고 있는 법적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이고 헌법 제119조 제2항 전체가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끝으로 헌법상 경제조항을 둘러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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