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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교수 및 교수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재개정 서명운동에 돌입함으로써 대학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19조의2 조항은 그동안 국립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학평의원회를 법적 필수기구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켜,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자치 기구로서 대학총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가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파리코뮌은 인민주권에 의한 인민과 노동자 중심의 자치정부이며, 인민주권의 주체는 인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자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주체와 중심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1개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이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가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파리코뮌은 인민주권에 의한 인민과 노동자 중심의 자치정부이며, 인민주권의 주체는 인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자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주체와 중심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1개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이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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