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상대) (경상대)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제1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교수 및 교수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재개정 서명운동에 돌입함으로써 대학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19조의2 조항은 그동안 국립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학평의원회를 법적 필수기구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켜,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자치 기구로서 대학총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가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파리코뮌은 인민주권에 의한 인민과 노동자 중심의 자치정부이며, 인민주권의 주체는 인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자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주체와 중심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1개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이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