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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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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3號 (通卷 第5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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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8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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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민법전에서 용어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최고의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고 이로부터 법률행위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 등 구체적인 원칙들이 도출되고 개별 규정의 해석론에서도 항시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도 역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때로는 사적자치권이라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또는 시장경제질서의 선언에서 유출되는 당연한 원칙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헌법재판에서도 빈번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왔다.
민사법원에서는 사적 자치적 영역을 공익적 요청에서 간섭하고 규제하는 많은 입법들에 대처하여 나름대로 사적 자치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금지규정을 가능한 한 단속규정으로 해석한다거나, 사회질서 위반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나 상대적 무효 등의 법리를 통해 시기나 대상을 한정하기도 하고, 또 일부무효의 법리나 무효행위의 전환 등을 통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시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앞으로 헌재에서도 사적 자치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의 활동영역을 넓혀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론적으로는 사적자치권이 막연한 행복추구권 내지 행동자유권의 하나라는 무명의 기본권이 아니라 동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경제질서에 관하여도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규제와 조정은 예외적인 것이고 항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고민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지금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적극적으로 존중해주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나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 속에 내재된 자유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은 헌법재판과 민사재판 양자에 공히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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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 들어가는 말
  2. II. 사적 자치의 원칙의 민사법적 의의
  3. III.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의의
  4. IV. 개별적 사례의 검토
  5. V. 맺는 말
  6. 참고문헌
  7. 국문초록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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