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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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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헌법상 근로의 의무를 윤리적 의무로 관념하여 윤리적 의미(‘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등)만을 부여하는 해석(윤리적 의무설)과 이를 법적 의무로 관념하여 공동체의 유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업의 자유에 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해석(법적 의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를 윤리적 의무로 보는 경우, 애당초 윤리적 의무를 헌법상 기본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데다가, 이를 처음 규정하였던 사회적 배경자체가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법적 의무로 해석하는 경우 직업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재해 등의 국가비상 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애당초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의무설을 지지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유지를 위해 근로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는 노동과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연결고리로 기능하지만, 복지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수급을 위한 근로의 의무적 성격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계약적 권리로 약화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근로연계복지와 기본소득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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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190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