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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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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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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2년 방송종사자들의 대규모 파업이후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방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14년 당시 입법자들에 의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과 방송편성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종편을 운영하는 주요 신문사들의 강한 반대와 지상파 3사의 반대 등에 부딪혀 방송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에 2014년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의 방송편성 자율성·독립성 관련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성을 주장한다. 연구자는 2006년 신문법 헌법소송 사건, 기존 헌법재판소의 방송관련 결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들의 편성관련 제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과 독립성 등의 가치규범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자들의 입법정책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결정 취지를 감안할 때,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들은 강한 합헌성을 추정받는다. 다만,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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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070-00190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