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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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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범죄의 혐의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통신수단이나 금융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은 이미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러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수사기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상판결은 그간 현행법의 흠결과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팩스영장에 의한 영장 집행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한편, 적법성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영장 제시제도의 취지 및 도입 배경, 외국의 집행례 등을 도외시한 채 법문에도 없는 영장의 원본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정작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실무의 부담만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압수 · 수색에서 볼 수 없었던 이익의 3원적인 충돌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즉 전통적인 압수 · 수색에 있어서는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목적 달성이라는 2원적인 이익 충돌이 문제되었지만, 제3자 보관정보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정보주체의 이익 고려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추가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구조를 등한시한 채 지나친 형식논리에만 치우쳐 영장집행절차를 검토함으로써 3원적인 이익 충돌은 물론 2원적인 이익 충돌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수사준칙, 범죄수사규칙 등이 제3자 보관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 집행 절차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팩스영장제도를 현실에 맞게 법제화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을 마련함으로써 3원적 이익 내지 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야말로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을 진정한 의미에서 적정절차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팩스영장 및 전자영장제도의 신설,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 절차 및 서식 마련,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의 철저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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