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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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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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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변호사가 수형자와 접견할 때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접견내용을 녹음 또는 기록해서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비록 이번 결정의 심판대상은 접견장소 제한행위 및 접견내용의 녹취행위의 허용 여부로 국한되었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수형자에 대한 변호사 접견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동일시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형자와 접견하는 주체에 따라(예컨대 일반인, 변호인 또는 변호사 및 공증인) 보호되는 접견의 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독일 행형법의 취지 및 근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수형자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변호인 접견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허용 범위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시사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의 집행과 관련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인의 접견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접견을 구별하고, 각각에 대해 보호수준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형자의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변호인 및 변호사에 대해서는 접견 시간 및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의 집행과 관련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내용은 감시될 수 없으나, 형의 집행과 관련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형자 간의 접견내용은 처우나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이유로 감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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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서론
  3. Ⅱ. 독일 행형법상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의 내용과 그 제한
  4. Ⅲ. 우리나라 관련 법규정 및 판례와의 차이점과 그 시사점
  5. Ⅳ.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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