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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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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신체의 자유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는 공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영미법계에서 발달된 적법절차 이론은 20세기 후반 이후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 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적법절차 보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은 적법절차가 현실적으로도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유효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가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적법절차 이론이 미국을 통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소개되었음을 지적하고, 보다 현실적인 모습에 근거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형사사법제도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살펴본다. 적법절차 보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는 데 무기력한 경우가 많고, 법집행기관은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쉽게 우회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로 인해 미국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이어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먼저, 적법절차 이론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통해, 적법절차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적법절차 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이면에는 당사자주의가 직권주의에 비해 인권보호에 적합한 선진적 제도라는 속단(速斷)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함을 언급한다. 이어서 적법절차 등 거시적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형사절차 그 자체를 보다 정교하게 규율하려는 미시적 차원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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